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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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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모든것! 


 

요즘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진단 받고  있습니다. 암은 치료도 걱정이지만 치료에 따른 비용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모두 정리한 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를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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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5% 부담? 막상 다른 이유 


한국에선 암환자라고 국가지원으로 진료비 5%만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비를 내려고 가면 5%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진료비를 내는 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5%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을까요? 


진료비 계산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양식 을 보면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 일부 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료비 항목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환자분께서 부담 하시는 5% 비용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셔야 할 총비용이 이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합치면 내야 할 총액이 되는 겁니다. 


즉, 5%만 부담한다는 게, 비급여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그래서 5%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이고 쉽게 말하면, 본인 부담금 감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암 환자 분들의 5% 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제도가 바로, 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화상이나 중증 외상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치료 하시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분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치료받는 5년 동안 본인 부담금의 5% 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 더는 방법은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별로 개인의 본인 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그 지불하신 본인부담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 원부터 598 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3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1년 동안 치료하고 본인부담금액이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을 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지원



위의 혜택은 국가지원인 급여 항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등이 많이 나온 환자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산정특례 제도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정말 많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첫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재난처럼 엄청난 부담으로 지출돼야 할 때가 발생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돕는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 50~80%까지 지원을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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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가 자동으로 산정되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되고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이 되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상담 받으시고 좋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병원비 지원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때나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했을 때 당장 지불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 마련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1회 입원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암 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로 주기적으로 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항암치료인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고 상담하시면 심사 후 필요한 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생계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지불해야 할 암 치료비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

자산도 없고 또 암보험도 없는 기초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수술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수급대상자로 신청하시고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보건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수술비와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 종결이 됩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30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암 환자들도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소아암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암 치료비로 2,000~ 3,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은 아니지만 내가 부담한 의료비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자나 사업자 분들은 소득공제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요즘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로 이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 사업들이 국가정책에 따라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셔서 상담하시면 환자분께 필요한 제도와 정보들을 적절하게 또 잘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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