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분쟁 과실 또는 사고. 소송은 어떻게
"담석증으로 CT촬영시 기타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보니 기존 CT에 췌장 부근에 1cm 물혹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현재는 4.5cm로 커져 있고 복막과 위 전이도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위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나 검진 시 많은 의료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분쟁 알아야 할 2가지
의료 분쟁에는 크게 의료과실과 의료 사고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의료 과실 |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저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 한 것 |
의료 분쟁 |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주사나 수혈을 잘못, 오진, 약의 잘못 된 투여등 의료자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등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 |
증거 확보가 중요
법적 분쟁의 기본은 증빙 자료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과 상급 병원에서 수술 기록지나 의무기록지, 검사 기록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 의료법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 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모든 치료 관련 자료입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의료 분쟁 중 입증 자료는 의료 과실의 경우 담당의사 녹취록이며, 의료 사고는 담당의사의 동의서를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가급적 합의
일단 법적 자료를 확보하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 1년 반~2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소송비용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제 신청 상담 센터 정보
의료분쟁 도움 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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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 |
조정 단계
현재 조정은 의료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위의 조정 단계에서도 원만히 합의를 못 받으면, 결국 소송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 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측과 감정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 하는 건. 향후 소송에 불리하게 만들 뿐이나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한 대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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