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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지원하는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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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지원하는 장애연금


 

항암치료로 소득이 줄어든 암환자, 보호자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바로 암환자 장애연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암으로 인한 투병 생활로 소득이 감소하셨다면, 이를 장애연금으로 일부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는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남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장애 정도(장애 1급~장애 4급)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전히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한해서만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1.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 시점부터 노령연금 지금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1), (2), (3) 기간에 있지 않아야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 국정 상실기간, 국외 이주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 제외)

 

2. 국민연금 납부요건

다음 (1), (2), (3)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2)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장애 1급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악화돼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이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삼습니다. 이때,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담당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심사용 장애진단서

2. 국민연금 심사용 소견서

3. 암으로 진단받은 초진 진료기록지 및 당시 조직검사결과지

4. 초진~3개월간의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검사결과지 : 조직검사, 초음파/CT/MR/PET 판독지, 내시경 등) *혈액검사결과지 제외

5.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후 6개월 치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6. 청구시점 전 3개월간의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검사기록지

7. (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도장

 

전국에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내방청구와 우편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장애연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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